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소송이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 효력유뮤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항고 소송입니다.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이란 세무서 등과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말합니다. 이 중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소송 등 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 특허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등의 당사자계 특허소송,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사무관리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3) 손실보상금 증감에 대한 소송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m2)
토지수용에 대하여는 인정하더라도, 손실보상금의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