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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모욕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돼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도 해당됩니다.